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몇년전에 나대지 1,000여평을 A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 대지 위에는 타인이 무단점유한 무허가 돈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득시에 전소유자로부터 이 돈사의 철거 비용조로 4천만원을 취득 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이 이 나대지를 B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이 돈사를 본인이 직접 철거하면서 무단점유돈사 주인에게 돈사대금 및 철거비조로 8천만원의 보상비를 비급하였습니다.
[질 의]
○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급한 돈사 철거보상비가 당해 토지의 양도비용에 포함된는지 여부
갑설)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전액 양도비용에 포함된다.
을설) 양도비용에 포함되나 당초 취득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4천만원만 계상된다.
병설) 무허가 무단점유 돈사의 철거시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돈사 대금및 철거비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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