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987.08.17 그동안 저축한 돈과 은행 부채를 안고 A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여 출퇴근 하다가 1987.11.20 B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한동안 출퇴근 하다가 너무 불편하여 A 지역 아파트를 전세 놓고 B 지역에 8평짜리 집을 구입하여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02월경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1989.01.12일 B 지역의 집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1989.02.15 C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전세방에 살았으나 너무 불편하여 1990.12.06 A 지역 집을 양도하여 C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A 지역 집을 판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과세 대상이라면 그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