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도로)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이때 양도취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56, 1991.06.1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56,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4년도에 토지(도로) 85평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이때 양도취득세가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재일01254-1556, 1991.06.10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