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56, 1991.06.1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56, 1991.06.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4년도에 토지(도로) 85평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이때 양도취득세가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재일01254-1556, 1991.06.10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