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 1991.06.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에 A 지역에 근무 발령을 받고 전세로 살다 1988.04.29(소유권 이전 등기일) 아파트 17평형을 구입하여 생활하여 왔습니다.
1989.01.01 부로 B 지역에 발령을 받고 세대가 서울로 이전(1989.03.23)하면서 상기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금번 1991.07월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B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C 지역 아파트 19평을 구입하여 A 지역 아파트가 매각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피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었으나. 불가피한 사항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으로 비추어 볼 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