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증축시의 보유기간의 통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3, 1991.04.18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도에 대지 33.3평, 건평 19평의 단층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1세대형성하여 거주중 1989.06월 동 주택의 기본구조 위에 14.5평을 증축하여 2층 주택으로 증축등기를 완료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1991.06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로 위 증축사실외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1974년도부터 1991.06월 양도시까지 소유자와 배우자 및 자녀가 계속 거주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