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및 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있던중(분양(등기)후 2년거주) 지방으로 전출명령을 받을 자로 현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바
질의1) 지방전출시는 실 거주 3년이 미달되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된다면 관련서류와 절차는 어떤기간(위치)에서 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지방에는 회사 사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의 현 아파트(27평)을 처분하고 ○○시에 다시 좀더 큰 아파트를 사놓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