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8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08월 12일 ○○도 ○○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1988년 04월 06일에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었습니다. 1987년 01월 20일 현재의 아파트를 구입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타주택 소유 없음) 본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실거주는 현재의 아파트임) ○ 현거주 아파트 매각시 1세대 1주택 해당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어 답변바랍니다. 아 래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4/6매각 ┠──╂──╂──╂──╂──╂──┨ 1982 8/12취득 ┃ ┃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동아파트 구입 - 1987년 01월 20일 잔금완납 - 1987년 02월 24일 전입 - 1987년 12울 31일 등기이전 “주민등록” 본인 처, 자 1987년 02월 24일 ○○구 ○○동 전입 1987년 02월 24일 ○○구 ○○동 1987년 07월 15일 ○○구 ○○동 1988년 06월 ○○구 ○○동 1988년 09월 06일 ○○구 ○○동 1988년 09월 ○○구 ○○동 1991년 02월 27일 ○○구 ○○동 ======= 1991년 02월 27일 “합산” (갑설) - 1992년 01월 20일 이후 (을설) - 1990년 02월 24일 이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