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감면세액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 09월에 임야를 6명의 공유로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오던바 국방부에서 찾아와 군사시설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본 임야를 국방부에 양도하고 다른 임야를 줄테니 응하여 달라고 하여 처음엔 임야소유자들이 반대하였으며 그후 여러군데 문의하여 보니 국방부의 군사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응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하여 결국은 1991년 02월 13일 본 임야를 양도하여 주고 다른 임야를 받았습니다.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국방부에 양도한 임야에 대하여 양도소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