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1.12.31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임야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1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감면세액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 09월에 임야를 6명의 공유로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오던바 국방부에서 찾아와 군사시설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본 임야를 국방부에 양도하고 다른 임야를 줄테니 응하여 달라고 하여 처음엔 임야소유자들이 반대하였으며 그후 여러군데 문의하여 보니 국방부의 군사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응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하여 결국은 1991년 02월 13일 본 임야를 양도하여 주고 다른 임야를 받았습니다.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국방부에 양도한 임야에 대하여 양도소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