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의 주거지역내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