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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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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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