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34, 1992.09.16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최근개정)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양도 있어 양도전 거주기간과 그 보유기간에는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