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1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34, 1992.09.16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최근개정)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양도 있어 양도전 거주기간과 그 보유기간에는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