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인은 1986년 05월 01일부터 G제약회사 ○○공장 품질보증부에 근무중 직장조합주택이 1989년 10월 결성되어 본인신청시 ○○본사근무가 가능하겠기에 거주목적으로 가입하였으며(조합주택지:○○ ○○구 ○○동),계약금을 1989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계속중도금을 불입중 약국사업을 계획하여 ○○도 ○○시로 1990년 10월 20일 전세대가 이주하여 1990년 12월 10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1991년 08월 19일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11월 18일 당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1992년 02월 26일 일괄 등기 되었습니다.
나.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형편상 당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와 동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