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ㆍ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 중 감면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사업계획서 제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국민주택건설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0조 8항및 10항의 규정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만이 되는 의무조항이며 동법시행령규칙 제19조 6항(사업계획서 제출) 제10항(준공검사서 제출)을 이행하였으면 동법시행규칙 제19조 6항(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감면배제를 할수 없고 감면이 되는 것임. (을 설)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항, 동법시행령 제50조(감면신청서 제출) 제10항(준공검사서 제출) 동법시행규칙 19조 6항(사업계획서 제출)은 모두 의무조항이므로 동법시행규칙 19조 6항 사업계획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감면이 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