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2. 같은법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토지로써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여야 합니다.
3. 공장의 한울타리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내 토지는 감면이 될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공장부지의 소유관계 및 이용상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의 적용을 받는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갑’이라한다)로서 공장부지의 소유관계 및 이용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창업당시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승인받은 대지 면적은 1,000㎡이나, 실제공장 면적은 ‘갑’소유토지 1,000㎡와 공장인접부지 소유자 ‘을’로부터 사용승락을 얻은 1,000㎡를 합한 2,000㎡로서 사업승인면적의 2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장면적은 2,000㎡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내이고, 초과면적은 종업원체육시설, 야적장등으로 실제사용하고 있습니다.
(2)그후 토지사용승락인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부지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공장대지면적이 1,5000㎡로 증가함) 증가된 승인면적의 지상에 공장을 증축키로 하고 질의일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나.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갑”과“을”의 공동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을’소유토지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 설)동업계약체결전부터 사용승락을 얻어 이미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에 해당되므로 동업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을 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동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착공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병 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동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질의2]
조세감며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여부.
(갑 설)실제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전부(2,000㎡)이다.
(을 설)창업사업계획승인서상 공장대지면적(1,500㎡)만 해당된다.
[질의3]
위 공장부지중 공부상의 지목은 전, 답이나 실제로는 종업원 체육시설 및 야적장등의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동부지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일 경우)
(갑 설)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
(을 설)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