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양도소득세 과세시 1976. 12. 31. 이전 취득한 것은 1977. 1. 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에 대하여는 귀 회신내용(재일01254-2006, 1992.08.07)과 같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것은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06,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