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시 1976. 12. 31. 이전 취득한 것은 1977. 1. 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에 대하여는 귀 회신내용(재일01254-2006, 1992.08.07)과 같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것은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06,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소득세법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