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로 인해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철자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 (갑)와 매수자(을)간에 부동산 (전)을 매매계약하여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쌍방간 계약 불이행으로 분쟁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여 소송이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계약 이전 상태로 소유권이 회복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기 납부했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환불 신청에 필요한 절차 여부
다.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분납 제도가 있으며 분납 기간 및 회수는 얼마는 주는지 여부
라. 양도세액을 산출할 때 어떤 경우를 한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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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