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갑 지역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을 지역에 부모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러가 부가 1991.03월 사망하고 아직 미정리 상태입니다. 을 지역 모두 불량주택이라서 현재 재개발 심의 중에 있고 금년도중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 지역 주민 모두 각자 이주해야 하고 그곳에 아파트 착공 준공 시기는 미정입니다. 가. 위 갑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가 을 지역의 주택을 현재 단독 상속받을시 을 지역의 주택을 팔 형편이 못 되고 또한 갑 지역의 아파트가 준공 후 팔면(약 6년 소유 후)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및 중요 계산방법 여부. 나. 공동상속시 주택전체 해당되는 전체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개개인이 분할하는지 전체해당액을 각각 부담하는지 여부. 다. 수년 후 을 지역 아파트 준공 후 평형 미정이라서 가족에 비해 평수가 작을 경우 갑 지역과 을 지역 주택을 모두 팔아 다른 지역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갑, 을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및 주요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