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8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 이상 보유한 영업장소가 1991. 05월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여 경제상 신축을 못하므로 토지(공지, 나대지)를 매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