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1990.10.29 당청에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히 회신된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35년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1990.10에 소유권이전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