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것이므로 귀문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3. 귀문3의 1세대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 1989.02.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양도소득세 질의회신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주택 토지분 양도세 감면혜택 여부-5개 직장(공무원)이 연합 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1988년10월부지매입후 내부사정상(세입자 민원, 주위 주민 민원등) 문제점 해결 기간소요로 당초 계획한 준공시점을 남긴 부지매입시부터 “3년 4개월이 소요된 1992년 2월 준공예정임. 당초 부지매입시부터 3년이내 준공시는 양도세를 환불 받는다는 내용을 알고 조합측에서 대납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 환불시효 3년을 남기게 되었는데 양도세를 환불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지 여부
○ 조합원 탈퇴시 양도세 부과여부-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토지등기 완료후 인근관청(구청 주택과)에서 무자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또는 본인의 탈퇴의사로 인해 또는 조합규약에 반하는 자들을 무자격자로 판다.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조치 하고 불입했던 원금만 반환 해주고 차순위자를 선정해서 가입시켜 지분 토지 이전 등기 했으며 또는 차순위자 선정 중에 있는 탈퇴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측에서 임시 등기 이전한 상태인데 양도 차액 발생으로 보는지 여부, 조합측에서는 탈퇴 조합원 에게 당시 입금액을 초과해 더주거나, 교체되 신규가입된 조합원에게 추가로 불입금 더 받지 않았음.
○ 직장 지방 이전에 따른 조합주택 입주 불가시 매매가능 여부-조합 주택의 설립인가후 공공기관 이주계획에 따라 직장인 지방이전했으므로 불가피 공무원인 조합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지방으로 거소를 옮기어 ○○에 신축중인 조합아파트 가 준공시 입주치못할처지임. 조합아파트 준공시 불가피하게 전세, 매도 하고 현근무처 및 거주지인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코저 하는데 조합 주택 매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조합아파트 준공(등기)시 주민등록을 준공(등기)아파트로 옮겨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