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거주하고 주택매매를 하였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세대구성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만이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소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지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1세대 구성을 하여 소유주택에서 살아오던 도중에 그 배우자가 사정에 의하여(취학, 질병의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아님) 동일시내 다른곳으로 퇴거하여 각각 별도의 단독세대구성이 되어, 이후 거주자만이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3년 경과(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던기간포함)하여 소유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 이때, 거주자가 가. 30세상 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30세미만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지 그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