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회신]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9월 1일자로 고시된 ○○ ○○군 ○○면 ○○동,○○,○○번지및 ○○군 ○○읍 ○○리 산○○ 의 ○,○호와 ○○시 ○○구 ○○동 산 ○○의 ○호에 대한 공시지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