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731,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1월 ○○구 ○○동 소재 농지 2390㎡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1982년 1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어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었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1988년 12월 환지확정된후 1989년 4월 상기토지를 양도하였는바 8년 자경비과세에 대해 ○ 갑설 : 비과세이다. ○ 이유 : 8년 이상 소유및 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였으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지구환지공사에 의해 농사를 짓지못하였으며 환지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이다. ○ 을설 :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유 : 8년자경 비과세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양도시농지이어야하고 환지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환지확정일인 1988년 12월에는 농지이었어야 하나 대지였으므로 비과세대상농지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