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731,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1월 ○○구 ○○동 소재 농지 2390㎡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1982년 1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어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었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1988년 12월 환지확정된후 1989년 4월 상기토지를 양도하였는바 8년 자경비과세에 대해
○ 갑설 : 비과세이다.
○ 이유 : 8년 이상 소유및 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였으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지구환지공사에 의해 농사를 짓지못하였으며 환지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이다.
○ 을설 :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유 : 8년자경 비과세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양도시농지이어야하고 환지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환지확정일인 1988년 12월에는 농지이었어야 하나 대지였으므로 비과세대상농지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