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의한 가액을 말한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지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지정지역(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용면적만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는지(갑설) 아니면 전용면적이외의 지하층과 공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을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