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69, 1989.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지목 : 답
지적 : 733㎡
등급 : 190
용도지역 : 주거지역(도시계획상 600㎝소방도로 접함)
○ 위 토지는 ○○ ○씨 ○○파인 본인의 고조부 위토답으로 년간 경작수수료로 쌀1가마씩 받아 취득이후 지금까지 매년 묘사를 지내고 있음.
○ 소유자 등기는 계파간 대표 한사람씩 선출하여 1977.05.12일 4사람 앞으로 공동등기한 상태임.
○ 위 토지가 사실은 문중답인데 소유자 등기가 개인명의로 되어있으므로 금년의 토지종합재산세가 부과되므로 1/4지분이 개인별 합산과세 되므로 사람마다 다른액수의 세금을 물게되어 문중등기 하기로 합의하였음.
○ 위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금관계를 질의한 결과 문중토지라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함.
○ 후일 복잡성을 고려하여 문중법인등기했다면 그중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답변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문중 회의록, 족보, 호적등본등 기하의 사실증명으로도 문중재산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제세금 관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