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1년”의 계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8년 8월 11일 앞으로 설립될 법인과 1998년 8월 31일부로 현물 출자 할 것을 계약하였고 개인기업은 1998년 8월 31일자로 모든 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폐업 하였으며 앞으로 설립될 법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1998년 9월 1일부터 현물 출자자산은 동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운영되었으며 법인의 등기는 개인기업의 결산과 회계감사 및 법원 검사인의 검사가 있은후 1998년 11월 7일에 종료되었는바 개인기업이 운영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이전시기 여부 ○ 갑설 : 개인 기업이 1998년 8월 31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 하고 폐업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동일 종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법인 등기일은 현물출자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시기는 1998년 8월 31일이다. ○ 을설: 법인에 현물 출자의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 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날 ( 재산0125-1768, 1988.06.25)로 보아야 하며 사실상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이전되어 설립될 법인 재산으로 사용 되었다 하더라도 주식 교부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 인 1998년 11월 7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