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거주요건 만족 못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30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3호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함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시 B구 C동 소재 ○○아파트 계약일자 시기 :1987년 4월 8일 ○ A시 B구 C동 소재 ○○아파트 잔금지급 및 입주일자 :서기 1989년 1월 17일 ○ A시 B구 C동 소재 ○○아파트 보존등기 일자 :서기 1989년 1월 14일 ○ A시 B구 C동 소재 ○○아파트 소유권등기 일자 :서기 1989년 4월 17일 ○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서기 1989년 3월 20일 ○ 사업장으로 전출일자 :서기 1990년 1월 09일 ○ 가족지방전출 일자 :서기 1990년 2월 19일 ○ 참고 :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던 곳은 본인이 1974년 11월 9일에 매입하여 살다가 1989년 7월 27일 사업을 위하여 양도한 물건지임. ○ A동 B구 C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상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되어 ○○아파트를 매매하고자함. 그동안 ○○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입주 하였다가 가족은 D로 이사하였고 본인은 전주소지에서 현재의 사업장인 E도 F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음. ○ 현재 1가구 1주택이며 또한 부득이 사업상 목적 때문에 본인과 전가족이 지방으로 이주를 하고 본 아파트를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