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 적용은 지정지역(구특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전 문
[회신]
1.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0)적용은 지정지역(구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군사 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특례규정중 별첨과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편입되지는 아니 하였으나 공군 기지법 제5조에 의한 보위 구역내에 편입된 지역일 경우 본 특례 규정에 의해서 배율 1.00배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 공군기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