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동법제14조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775호(1989.12.30)로 사업인정된 당공사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매수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한 반발과 의문이 제기된바, 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과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만 부과되었으나 개정된(1989.12.30)동법 제57조 1항에서는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이에 따른 부칙(1989.12.30)제5조4항에서는 1990년12월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조세감면 규제법이 개정되기 이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수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 성립 확인 신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칙이 적용되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