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면제 세액은 3억 원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관내에 일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 최근 지방행정청(○○구청)으로부터 공용청사 부지로 사용코자 매매협의를 요청받고 있으나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여 협의 매매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매매부동산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 -3필지 979㎡
(2필지 -1964년 04월 이전 취득 ,1필지 -1982년 05월 취득)
건물 -위 지상 가옥 3동 222.38㎡
3개동 모두 1967년 07월 신축
시가 -15~16억원 정도 추산
나.질의내용
(1)지방행정관서와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감면의 경우, ○○ 및 세액 산정방법
(2)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매도,매수자가 각기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목록 및 시기 여부
(3)또한, 당해 지방관서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과 동시, 자액 일부를 수수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