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11.29
요 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 아파트(전용면적 53) 를 당초 분양자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당초 ○○공사와 최초분양자와의 권리의무계약에 의거 미등기된 상태로 권리의무를 1986년 12월 12일자로 승계 취득 및 대금청산하였고 당일자로 세대주인 본인의 처 및 자와 함께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을 하였으며 그 후 1988년 5월 6일자로 본인은 ○○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으며, 본인은 1986년 12월 12일에 해당 관청에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여 이 후 계속하여 재산세 (토지 및 건물분)을 납부하여 왔던 바, 상기 아파트 1990년 11월 13일자로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 갑설 : 비과세다-
소득세법
시행중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소유”의 시기는 아파트 대금청산일인 1986년 12월 12일이므로 소유의 기간이3년을 초과하였고 거주기간도3년을 초과하여 1가구 1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 을설 : 과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소유”의 시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일인 1988년 5월 6일이므로 거주기간은3년 초과하나 소유의 기간이3년미만이므로 1가구 1세대 요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