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9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2동 982-2 대지75평을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10평을(○○○5평,○○○5평)을 타인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철거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자인 ○○○,○○○에게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으며 소송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판시하여 10평에 대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소송비용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바 합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10평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