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31, 1990.05.04. 재산01254-2260, 1987.0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32년전부터 할아버님께서 경작해오시던 논을 1974년부터 본인이 물려받아 농사를 짓게 되었고 또 1965년에 아버지가 사신 밭을 물려받아 1982년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음.
○ 1989년 12월 ○○시에서 시행하는 ○○시 특별 농공지구에 일반공업용지로 편입되어 수용당하게 되어 ○○시에 등기소유권이전을 마치게 되었음.
○ 8년이상 자경농지가 매매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 방위세 자진신고를 하러 갔더니 ○○시에 수용이 되었다하더라도 1989년 12월부터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니 일반과세대상이라고 말하였고 ○○시에서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농공지구에 편입된 농지 모두를 일반과세대상으로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
○ 8년이상 자경농지가 농공지구의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와 농지가 수용된 대금으로 받은 땅값은 언제까지 대토할수 있는지 그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