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31, 1990.05.04. 재산01254-2260, 1987.0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32년전부터 할아버님께서 경작해오시던 논을 1974년부터 본인이 물려받아 농사를 짓게 되었고 또 1965년에 아버지가 사신 밭을 물려받아 1982년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음. ○ 1989년 12월 ○○시에서 시행하는 ○○시 특별 농공지구에 일반공업용지로 편입되어 수용당하게 되어 ○○시에 등기소유권이전을 마치게 되었음. ○ 8년이상 자경농지가 매매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 방위세 자진신고를 하러 갔더니 ○○시에 수용이 되었다하더라도 1989년 12월부터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니 일반과세대상이라고 말하였고 ○○시에서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농공지구에 편입된 농지 모두를 일반과세대상으로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 ○ 8년이상 자경농지가 농공지구의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와 농지가 수용된 대금으로 받은 땅값은 언제까지 대토할수 있는지 그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