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중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5년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디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후에 양도한 경웅 한하여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 되는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설명-4인 가족의 세대주(51세)로서 금융기관(23년)에 근무하여 1 주택 소유 하고 있음.
○ 주택소유 내용
1978.01.31 : A시 B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추첨 분양받아 입주함
1985.10.28 : A시 C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추첨(1984년9월추첨) 분양받아 현재까지 소유(5년경과소유)
1987.08.21 : A시 B구 ○○동소재 ○○아파트는 당시 1가구 1주택 인정기간내인 1987.08.21 매각함
※ 현재는 자녀 학교관계로 (E소재 ○○여고 2년, ○○고 1년) A시 D구 E동 아파트에서 전세 입주중임
○ 거주 내용
-A시 B구 ○○동 ○○아파트에서 1978.01.31 분양받은 즉시 입주하여 살다가,
-1984.12.01 직장인사발령(1984.11.19자)에 의거 F도 G시에 전가족 이주
※ 가족은 당시 자녀 학교 관계(초등학교 5~6학년 재학)와 A시 C구 소재 ○○아파트 미준공 상태여서 1984.12.11 G시에서 A시 B구 소재 ○○아파트로 이전
-A시 B구 소재 ○○아파트 매각에 따라 1987.08.25~1987.11.09기간 가족(처.자녀2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A시 C구 ○○아파트로 이전. 거주함(본인은 기간중 H도 I시 거주)
-1986.06.10 본인은 직장 인사이동으로 F도 G시에서 H도 I시로 이사 거주
-1988.04.16 직장 인사이동으로 I시에서 A시로 전입 가족과 함께 A시 D구 X동 아파트에서 전세 입주하고 있음.
○ 현재 소유하고 있는 A시 C구 ○○아파트는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나 (타부동산 소유 없음)
○ 아파트 준공 되기전(추첨: 1984년 9월경, 준공:1985년 9월경) 본인이 직장인사발령으로 지방에서 3년4개월(19984.11~1988.04 G시. I시) 근무한 관계로 본인은 A시 C구 ○○아파트에서 거주치 못하였음
○ 본인 가족은(3인) A시 B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1987.08~1987.11 기간 잠시나마 A시 C구 ○○아파트에서 거주한바 있음.
○ 현재 A시 C구 ○○아파트는 소유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이를 매각하고 자녀학교 근교( A시 D구 E동)지역으로 주택을 구입 하려고 하는데 A시 C구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