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출자로 구역내 신축아파트 등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11.29
요 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로부터 지정된 불량주택 재개발구역내 법인 소유 및 개인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관리처분인가등)에 의거 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 출자에 의하여 구역내 새로이 신축되는 아파트 또는 상가, 및 현금정산을 받았을 경우, 법인에게는 종전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발생되는지의 여부, 개인 소유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