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2”의 경우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같음 하는 교환 성립일이 되는 것이니 첨부하는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12, 1988.12.30
※ 재산01254-1833, 1989.05.22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