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18, 1990.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매제한에 대하여는 건설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16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적으로 한지역에 살다가 다른 시,읍,면으로 회사발령이 나서 그곳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했을 경우 2년 전매제한 및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본인은 ○○동에 있는 주택조합을 분양 받아 현재까지 약 1년 거주 중입니다. 요번에 ○○시로 회사발령(○○협동조합)이 나서 거리가 너무 멀어 출 퇴근이 불편하여 ○○시로 가족 모두 이사해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동 주택을 양도하면 전매제한 및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항간에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철로 통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안된다고들도 합니다. 그래서 통학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예를들어 전철이나 기차가 있어서 그러는지 또는 통학 거리, 시간 등에 의해 정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