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6호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라 함은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할 때까지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6호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라 함은 당해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 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자경농민의 수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면제한 세액을 징수토록 되어있는 바 나.정당한 사유중 대토의 경우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때라 하였는데 다.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 제1설: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할때까지를 말하는 것 제2설: 증여자가 증여전 자경한 기간과 수증하여 대토할때까지를 합한기간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