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소득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 계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같은법 같은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귀질의 “2,4”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가.양수.양도 실거래를 무시하고 무조건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나.구청에서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매수하겠다고 하기에 매도코자 하는데 양도세가 100%감면이다, 50%감면이다, 감면이 전혀 없다는등 세가지 답을 하여 주시어 확실히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다.1992년 12월 31일 이전과 명년과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라.공시지가 한도액 얼마든지 변동이 없는 과세 또는 비과세를 하는지 한도액 초과 과세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