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8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재산을 매도하여 법인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