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8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1990년 07월 19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본인이 이사를 하고저 할때 비과세 거주기간(3년)종료일인 1993년 07월 19일보다 6개월 이전인 1993년 01월 19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후 6개월 이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현재 거주주택 및 신규 취득주택에 대해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입주 1년 2년 3년 현재거주 주택 ├────┼─────┼────────┤ 1990.07.19 1993.07.19 신규취득주택 ┼─────┼──── 1993.01.19 2주택 보유기간 ┼─────┼─ 나.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990년 07월 19일에 이주하여 1993년 07월 19일이면 3년거주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나, 본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3년거주 이후에도 계속하여 등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