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 전 ・ 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86번지에 1983년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 주택이 협소하여 하는 수없이 2층을 증축하기로 하고 1990년 10월에 증축완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정에 의하여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1990년 11월에 동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세무서에 알아본즉 증축된 것 때문에 증축된 주택에서도 3년보유 3년 거주가 되어야 비과세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