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소득세법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부모가 8년간 경작하다 자식에게 증여한(양도)농지를 자식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엔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감면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위 경우에 상속재산의 경우엔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