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의 세법적용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나대지 5,000평을 소유하다가 1989년 11월 10일에 ○○건설업체에 총액 삼십억원(\3,000,000,000)에 팔기로 하고
계 약 금 : 이억원정 (\200,000,000) 1989년 11월 10일 계약시 수령
1차중도금 : 삼억원정 (300,000,000) 1990년 01월 30일
2차중도금 : 오억원정 (500,000,000) 1990년 04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해줌
잔 금 : 이십억원정(\2,000,000,000) 은행융자 대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년 05월 20일 위 토지 매각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세무서에 주택건설업체가 전액감면신청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2월 30일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고 1990년 01월 01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면범위가 저의 경우에 전액감면, 50%감면, 전액감면되지 않는다는 3가지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1설 : 전액감면이다.
제2설 : 50%감면이다.
제3설 : 전액감면이 되지 않는다.
※매도한 토지는 양 당사자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하였으며,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건설 촉진법상 등록한 업체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및 동령 50조 제1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신청서류는 요건을 갖춰 제출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