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198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규정은 1988년 12월 26일자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1989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8년 08월에 주택(토지,건물)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고지서를 1992년 08월에서야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결정에 있어서 1989년 01월 0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신설 적용되었기 때문에 198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 양도세 결정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불공평한 부담을 받게됨으로 1989년 01월 01일부터 신설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