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7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95, 1991.0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22601-9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1963.07.18. 구입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856㎡ 및 공장 466.5㎡를 취득하여 이중 대지는 1986.03.28 동소○○에 1㎡에 동소○○에 250㎡에 분할하고, 1986.07.30.에 동소 ○○에서 3㎡를 흡수하고, 1986.07.30.에 동소○○에 22㎡를 분할하여 상 지번에 586㎡가 남아 있었음. 건물은 상기 466.5㎡ 중 163.82㎡를 토지대장 에는 1988년 멸실, 등기부등본에는 1991.09.17. 멸실등기 하였음. ○ 이에 상기 대지 586㎡중 대지 106㎡를 ○○시에 도로부지로 1991.08.26등기 1991.09.18.에 양도하고 (동소 236-7㎡로 분할. 소유대지의 중앙을 통과 지적도 참조) 잔여 지분중 170㎡를 1991.08.22.에 동소 ○○로 분할하여 1991.09.17.에 양도하였을시 동 양도물건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공제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