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8, 1992.08.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52평을 건물 구한옥으로 약 20평을 1983.08.11 매입하여 실제 거주하여오다 1990.06월 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 약 45평을 신축 하여 거주하다 동년(1990.09.24일) 타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은 동번지에서 7년 01개월을 실제 거주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양도세 유무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