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의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갑설과 읍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당해 토지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651제곱미터로서
1) 토지대장상 지목은 밭(전)임.
2) 본인이 당해토지를 1963.11.20일 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구입단시 무연고 분묘 2기가 있었고 그뒤로 본인의 부친 및 모친이 사망하여 당해 토지에 묘를 갖게 되어 모두 4기의 분묘가 당해토지에 있습니다.
3) 현재는 당해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공장과 건물들이 들어있으나 당해 토지만이 묘지인 상태로 있습니다.
묘지옆은 배추등을 심어 밭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분묘를 다른곳으로 이장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갑설)
- 당해토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고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규정한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당해 토지는 지목이 전 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1항5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6항에 의거 도시 계획 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