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1. 질의내용 요약
○ 자료의 설명
| 일자 | 자료내용 | 비고 |
| 1985.08.20 | 한국도로공사 A 지역 영업소 근무 | |
| 1987.08.17 | B 지역 아파트 취득, 전세대 거주 | A 지역영업소에서 통근 |
| 1987.11.20 | C 지역 영업소로 근무지 변경 | B 지역에서 통근 |
| 1988.06.13 | D 지역 주택취득(이사) | B 지역 주택임대 |
| 1989.01.12 | D 지역 주택 양도 | |
| 1989.06.24 | E 지역으로 전세대이사(전세) | |
| 1990.12.06 | B 지역 아파트양도(양도당시1세대1주택) | |
○ 1990.12.06 양도한 B 지역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