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9.18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9, 1990.10.3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09, 1990.10.31
1. 질의내용 요약
○ 타명의로 취득 등기된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을 받아 실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양도시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명의자로 취득한 당초 취득일과 실소유자 앞으로 환원등기한 환원등기일 중 어느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