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7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0, 1991.05.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00, 1991.05.03 1.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호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고, 3.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1976년에 취득한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0년 4월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주택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상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990년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건설업자는 양도한 나대지에 본인이 신청하였던 건축허가에 따라 1990년 12월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1986 취득(나대지) 보유 (2) 1990.05.15 건축계획심의신청(본인명의)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연립주택 신축목적 (3) 1990.06.08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건설용지)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4) 1990.06.15 건축허가신청(본인명의) - 1990.06.11 건축계획심사완료통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5) 1990.07 주택건설등록업자 명의의 건축주 명의 변경 (6) 1990.11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연립주택 준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